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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원이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자의 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 20년8월경 자동차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자주가는 카센터 사장님이 제 차를 수리하시다가 대신 자동차 검사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알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을 보내서 직원분이 사고를 났습니다. 결과는 그 직원분이 100이고 상대방 0 과실 나왔습니다. 대물은 끝났는데 알고보니 대인이 아직 안끝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제가 운전안해서 안된다 하고 상대방도 합의를 안해줬던거 같습니다.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 송달이 날라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 소유자인 저와 사고낸 직원분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직원분과 같이 지불하라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서 취해야 할 행동과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가만히 잊고 있던 사고가 툭 튀어나와서 금전적인 부분을 힘들게 만드네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손호용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받으신 소장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차량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그 차량을 실제 운전한 직원의 운전상의 과실을 이유로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구상금으로써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그러하다면, 차량 소유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카센터 직원과 부담비율 등을 별소로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손호용 변호사

손해배상 도산 IT 성폭력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