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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월세 미납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매

월세 미납으로 인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이후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 퇴거하였을 경우 별도로 가처분에 대한 취하가 필요한가요?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므로 매매시 등기부에 변동 없는지요? 다음 이사오는 분이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진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광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아니요.

2. 등기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전입신고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문제 생기면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신광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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