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가해자구요. 상대측이 합의금 3천만원 요구해서 못준다해서 재판까지 가는데요. 상대방은 전치 14주 이상 중환자실에있어요. 운전자보험은 없어요 제가 이럴경우 합의를 하는게 낫나요? 재판받아서 1심에서 실형 나오면 바로 교도소 가나요? 아니면 항소신청하면 교도소 안가나요?
김호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2대중과실 여부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보험가입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이미 전치 8주 이상인 이 사건에서는 양형상 의의가 있을 뿐입니다.
전치 14주이며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면 중상해로 분류되어 합의 없으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전치 14주 정도의 사건에서 합의금 3,000만원의 요구는 그리 과한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사건에 전치 14주 사건이 합의도 되지 않는다면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건이 법정에서 구속되므로 구속여부는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