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승계하려하는데 승계 받을분이 자금이 없어서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맘이변해 자금(권리금 포함) 회수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하면됄까요?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네요. 양수도의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위반시 위약벌 또는 지연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