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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무불이행 소송 문의드립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지인에게 총 4500만원 (원금)을 빌려주었고 본인 신용이 안좋아서 제가 대신 개인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1500만원 정도이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를 3주이상 미루며 단 오만원도 상환하지 않았고 저는 원금과 제 피해금액 + 도와준 대가와 이자로 총 9000만원을 입금받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이득이 되는 조건이였고 빌려갈때마다 이번주안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약 20번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불이행시 본인의 차량을 명의이전해준다는 구두약속도 있었습니다 차량은 벤츠c 까브리올레 차량이며 담보대출 3000만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총 9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원금 + 법정최고 이자로 받게 되는건가요?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신용도와 대신 빚을 진 돈을 갚아야 했기에 저의 채무와 카드값연체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와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원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환자입니다 ) 스트레스로 인해 약 증량 및 우울증증세가 심해지고 있고 제가 빌려서 빌려준 금액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서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할시 소요될 시간과 제가 받게될 금액이 9000만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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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동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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