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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기피를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일단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 혹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 입니다. 게다가 한국국적 포기를 했다면 더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한국 병역의무도 사라지기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기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병역기피자의 경우 개별 사유로 입국금지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 한 입국 가능한데, 입국 후 체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