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처리방법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 막막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식당은 년수로 5년째 운영중입니다. 식당 근처 지하철 개통을 곧 앞두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신축공사로 건물을 부시고 다시 새로 지으신다고합니다.
원래 작년9월 말까지가 계약 만료일이였으나, 시청 건물 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6개월 추가 연장 해서 현재 계약 기간까지 2달밖에 남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른 식당들은 여유가 되셔서, 식당이전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경우는, 형편이 어렵다보니 이전해서 새로 장사하는게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도 겨우겨우 이겨가며 이제서야 식당 정착하고 자리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온 가족이 백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단골도 많이 생기고 겨우 정착했기에 식당을 그만하기가 너무 아쉬워 이전해서 장사할려고 알아봤지만 새로운곳에 인테리어며, 다른걸 재셋팅하기에는, 저희 형편으로는 경제적인 여건과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후,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식당 운영으로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여기 모든 집기류도 다 처분해야하는상태인데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계약 기간까지만 장사하고 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사람들이 요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으로 변경되어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려요. 한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각 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