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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

친구에게 약 4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고, 한번에 그 돈을 다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간간히 연락이 와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빌링 당시에는 저에게 이자쳐서 갚겠다느니,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느니 하는 말로 현혹하다, 돈을 갚으라 말하니 지금 너무 힘들다며 거의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으나, 간간히 돈을 갚겠다고 얘기하면 사기 성립이 안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사기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장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먼저 형법 제 347조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 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금전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의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므로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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