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1층 천장 벽지가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방 부분에서만 일부 곰팡이가 발생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주방 부분만 도배 보상을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층에서 전체 도배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원칙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도배를 직접 해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배로 인해 전체 색상과 달라진다는 이유로 전체 도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에 대한 부분이므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