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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추행 합의금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피해자 이구요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피의자 혐의 인정했고 , cctv 기록 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기간이고 상대방이 합의금 최대 200만원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액보다 큰 금액을 부른 상황이구요. 200만원 으로 합의는 너무 부당하고 오히려 더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현중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 강제추행의 수위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제시한 2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다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내용에 비추어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이현중 변호사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