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0.114입니다 면허취소인데 면허정지로구제 가능한가요? 대물대인피해는 없습니다. 200미터정도 운행했습니다. 다른벌점이나 과거음주이력도 없습니다. 운전경력는 면허취득는 오래전에했으나 실제경력는 1년정도입니다. 가능할까요?
이종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 0.114%에 의한 약 6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 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 것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