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에서 가맹계약당시 행정동기준으로 각자의 영업권을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 이것은같은체인점에서 서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옆동네점주가 저의영업권으로 침해하여 배달의민족깃발을 노출시켜 영업중입니다 제제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본사에선 각자알아서하라는식인데요...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