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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할머니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할머니께서는 10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는사이에 병원비로 고모들과 아버지가 크게싸워 손절하시고 최근에 돌아가시어 장례를 치뤘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신돈을 손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주인 아버지께서 그많은 부조금을 다가져가시고 이제는 그돈까지 가지려고합니다. 할머니통장에 있던 돈은 할머니말대로 위독하실때 현금으로출금해두었고 하루가멀다하고 돈가져오라고 같이사는 아줌마까지 난리치면 돈가져오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모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부분을 준비하고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재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할머님의 소천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답변내용들은 귀하의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귀하가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부의금과 질문자 님이 받으신 돈이 나오는데, 우선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들에 대한 조문객들의 증여로 보고 있기에 위 금원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인 아버님 등이 권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손자이신 질문자 님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금원은 상속인 이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위 금원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 금원의 증여 과정과 관련해 아버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윤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도산 회사법 성범죄 상속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