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탈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노조 가입한지 6년이 되었는데 1년정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년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탈퇴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미납 조합비를 모두 납부해야 탈퇴서를 받아주겠다는 상황입니다. 노조 규약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활동에 제약을 걸려있습니다. 조합원수만 유지하려고 탈퇴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비 미납시 자동 탈퇴 조항은 없는데 탈퇴시 조합비에 관련한 조항도 없는데 조합장 말대로 미납분을 다 납부해야 탈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해당 노동조합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규약 등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탈퇴도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특정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언제든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