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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국내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완료한 성인입니다. 찾아보기로는 한국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계약을 하거나 공문서 신청서 등을 낼 때 한국국적만 있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국적자이면서 복수국적자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때도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있다라고 체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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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은 본인의 미국국적을 한국에서 숨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에게 한국 국적이 불리할 시에 미국 국적을 한국에서 주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서약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복수국적자임을 확인하거나 은행에서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 yes 라고 해야 합니다.

프로필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서울서초분사무소

국제거래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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