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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면 f4비자 받는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남성입니다. 부득이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 시민권이 발급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역을 기피하는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입대를 꼭 하고 싶습니다. F4비자 및 여러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시민권선서식하는 당일부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의뢰 결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상실 여부를 모르고 있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입대를 원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캐나다시민권 취득 이후 군입대가 f4비자 발급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군입대를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면 f4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법은 아니지만 꼭 군입대를 원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군대를 간다하면 국적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지거나 외교 문제로 확산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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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F4비자 심사 시 국적상실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 5월 1일 이후이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 국적상실 된 남성의 경우 만 40세 까지 F4비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국적상실 이후에는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도 없을 뿐더러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의무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국적상실일 이후라면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41세 전에 F4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면 해외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 해외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F4비자를 신청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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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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