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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학생에 관한 병무청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생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병무청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다시 출국을 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곡 들었는데, 이게 만 24세 미만인 유학생에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만 24세 12월까지는 해외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군대는 연기가 됩니다. 

일시적인 한국 체류 중에 신검이나 영장이 나오더라도 재학 중인 것을 설명하면 만 24세 12월까지는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할 겁니다.

프로필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법무법인엠케이서울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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