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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직구성은 대표(본인) 1인, 이사(무보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1분만 무보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종자유통, 농지개량 및 복원이 주업무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농지개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논밭조성, 부실농지 개량 등) 현재 외국인 1인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 상황이 이러한데 E-9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사전취업교육 을 꼭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E-9비자로는 특정 인물을 초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E-9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E-9비자는 정부가 농업, 제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정부기관으로부터 구직자를 알선받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인물을 채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일단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일정기간(농축산업은 7일)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했어야 하고, 외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 구직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E-9비자 가능여부를 말씀 드리기 어려우며 또한 외국인 역시 한국어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현지 사전교육기관에 입소하여 기본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