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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어요.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부터 해야하고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벌금도 있나요 ?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한국 출생신고 시 출생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미국 출생증명서 번역본, 부모의 여권 사본, 우표 2장,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