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1비자이고 일주일전 난민불인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출입국에 가서 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난민불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자료와 함께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하는 공무원에게 신청인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