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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D-4 비자로 2년 채운 후 D-6-4 비자 기간은?

1. 비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d-4-6 비자 우수전문교육기관 외국인연수관련 질문을 2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어학당 d-4비자로 2년 다 채웠는데 d-6-4는 따로 비자기간이 계산되는 건가요? 2. 알아보니까 1년 학비 8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꼭 기숙사 생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지금 있는 집에서 지내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D-4-6비자의 경우 일반 연수비자로써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D-4-6비자의 연수 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 (연 기준 800만원) 이상이며,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