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한국 태생이고 후천적 해외시민권자입니다.(호주, 남자 40대) 현재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여 F5 영주권으로 체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원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후천적으로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했다면 오로지 만 65세 이상이 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하고 나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시금 국적회복을 한다면 국적회복 후 1년 내로 외국국적을 포기야 하며,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은 다시 상실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