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와 결혼한지 4개월차 들어섭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끊임없는 온라인 불륜 행위로 고통받아왔고 증거 자료도 모아놨습니다. 결혼 상태인데도 남편은 4월에 방콕으로 가서 여자들을 만나려 이미 비행기와 호텔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은 유책있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원하고요. 저는 5천만원을 (지난 6개월간 저의 연봉 포함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의 액수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지 그에따라 요구된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혼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한 상태이고 둘 다 한국에 거주중이며, 남편은 내년 6월까지 한국 머물 예정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혼인관계이고 한국 이혼법 절차에 따라 제가 유리한쪽으로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서로 가능하면 액수 조정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액수도 실제로 4개월을 같이 결혼 생활을 한 것 치고는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군부대에 연락해서 남편의 외도와 이혼 관련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미군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병등을 통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미군들이 많아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등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미군 부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국내나 미국에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재를 하면서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같이 거주한 기간이 4개월 정도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는 짓는 것이 좋을 거 같고 필요하면 미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