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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살았던 기록이 이점이 될까요?

1. 현재 25살이고 재작년 9월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 학생이고 이번 여름에 미국을 가고싶어서 b1/b2비자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거절당할 혹은 waiver로 갈 확률이 큰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카톡 남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5년정도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친구들보러 한달정도씩 2회 방문했습니다. 그땐 ESTA로 방문했고 그 이후에 공무집행방해가 선고되어서 b1/b2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았던 기록하고 2회 방문했던게 이점이 될까요? 2. 범죄사실 내역도 영문번역을해서 꼭 가져가야할 서류인가요? 3. wiaver 및 거절당할 확률이 클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공무 집행 방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별 문제가 안될 경우 waiver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경우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현재 25세로 한국에서 대학생이라면 성적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졸업학년이라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공무집행 방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니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판결문과 조서 내용 등 모든 자료는 영문이 기본입니다.

3. 범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범죄 내용에 따라서 waiver를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갈 경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 내용과 본인의 현재 상황 등 모든 자료를 보고 판단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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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서울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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