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출 서류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가 있어 산업인력공단과 학교측에 발급을 문의하였는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재정지원 여부가 yes가 아닌 no라면, 저는 이전 신청서를 무시하고 ds-3035를 그냥 새로 재신청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는 여부는 본인의 DS-2019에 어떻게 적혀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DS-2019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sponsor로 명기되어 있고 정착금도 지원액수로 적혀 있다면 산업이력공단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적혀 있지 않고 personal fund로 재정보증을 하신 경우라면 혹은 미국측으로부터만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재정보증을 하여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제출할 기관이 없음을 명기하여 본인이 서명을 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DS-3035를 이미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DS-3035를 다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DS-3035를 새롭게 작성하실 때 본인의 이전 DS-3035번호를 적어 신청서를 create하시면 새롭게 작성하신 DS-3035에도 동일한 번호가 배정되어 바코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 서류를 이용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