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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조 부정선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노조 선거시 여러가지 지켜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외 사외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고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노조 위원장이 상집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규정에 명시된대로 후보사퇴를 시키라고 하였으나 선관위 또한 한통속이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한 모임을 주도한 상집들도 선거권 박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 의미 없는 구두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계속 모임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직 선거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부정선거로 고소하면 2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거말고 선거기간중 할수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특정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1) 향응 제공 등의 행위가 명백히 규약에 위반되고, 2)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3) 선거 부정시 후보사퇴 또는 선거권 박탈 등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규약에 어긋난 결의 또는 처분을 한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해당 처분은 민사 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관계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