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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 국적회복 시 예외사항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 시 이중국적이 안되고 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이중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는데 외국 법률에 의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후천적으로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 회복 후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