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분이 계신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몽골인2명을 소개받았대요. 25일동안 일하는걸로 했고, 25일 끝나고 25일치 임금을 줬는데 한 달치 임금을 달라고 우긴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취업하면 안되는 비자라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거라고 한답니다. 그 분이 일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권 확인을 위해서 여권도 달라 비자도 확인하게 해달라 했더니 알았다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끝까지 안가져다줘서 확인도 못했다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장님이 오롯하게 모든 피해를 받으시게될까요? 속이고 일한 몽골2명은 상관이 없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심사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에 외국인 고용 제한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주 측에서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 고용주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불법취업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신고조사과 심사에 따라 범칙금이 발생되거나, 추후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내용은 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