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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협의이혼에서 이혼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남편과 친정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서 바로 협의이혼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협의이혼 없던걸로 하고 이혼소송 할꺼니까 저랑 저희 어머니보고 각오 하라네요.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양육권소송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락받고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머리는 돌로 한대 얻어맞은거 같아요.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용기내어 글씁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강은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한 후로부터 3년 이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권 변경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동 되었을 경우 이를 소명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하에 이뤄진 이혼으로 추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자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처가 살이로 인해 혼인기간 내내 고통을 받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친밀도, 자녀 양육환경, 만 13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지정되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복리가 더욱 유리할 경우 양육권 청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로필

강은실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부동산 손해배상 성범죄 상속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