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대기업 협력 업체이고 이 기업의 광고 도맡아 하고 있는 회사에요. 연차 사용도 자유롭고 다 좋은데, 연차쓰면서도 업무를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연차 쓰기 전 대기업에 이야기하고, 스케줄도 맞춰놓고 쉬는편이에요. 하지만 회사자체 업무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담당자에게 급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연차라고 말해도 대체자가 없냐고 반문하는 식인데 개인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일때문에 카톡과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업체는 당당하게 요구하구요. 저희회사에 이야기해보면 사실 대기업이 갑인데다 늘상 있는 일 아니란 식으로 넘어가고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에요. 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손인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로필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인사/노무관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