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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여름휴가나 월차 또는 연차가 있나요? 그외 받을수 있는 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계약직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휴일, 퇴직금 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구분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계약에 명시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