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재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5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노동허가서, I-140 승인의 절차를 마치더라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한 대사관 인터뷰 날짜 대기도 고려를 하셔야 하므로 이에 노동허가서 단계에서부터 최종 영주권 취득시까지 적어도 3년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및 노동허가서를 받는 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체됩니다.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게 되면 I-140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소요시간은 서비스 센터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할 경우 15일 이내에 I-140 청원서의 승인여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현재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광고, 노동허가서, I-140 승인의 절차를 마치더라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