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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위한 요건

인터넷 찾아보니 본국에서 미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보내고 우리나라의 대사관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본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증명서들 없이도 혼인신고를 받아주었다는 글 내용도 보았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시 예전 법으로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 위의 서류를 발급 받고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한 가족은 난민비자를 혼인비자로 잘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혼인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하는 혼인 성립요건 구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해 혼인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G1 비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F6 비자를 신청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재외공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