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출국할 경우 24년1월 중순에 미국에 재입국 할 때 병역 신검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병역 신체검사는 한국에 몇 개월이상 있어야 나올까요? 3.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O1비자 소유자인 부모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O3비자 소유자인 저만 입국을 하게 되는데 O1비자 소유자 없이 O3비자 소유자 혼자만 입국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4. 현재 미국 대학 입학허가서를 받긴 했는데 미국 출입국 심사에서 방문목적을 물어볼 경우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5. 3월에 입국한 후 12월 말에 다시 한국에 돌아간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을까요? 6.그 밖에 제가 혼자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7. 만약 신체검사가 나온다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8. 신체검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24년1월 출국하는 게 가능한가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본인의 나이와 병역 연기 상태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2. 병역 연기가 된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4.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목적과 유학 목적을 설명하면 될 거 같습니다.
5. :미국을 떠날 경우에는 출국심사가 없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인이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6. :O3 비자와 여권 및 O1의 비자사본, I-797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됩니다.
7. 신체검사도 필요하다면 연기 가능합니다.
8. 한국 체류 기간과 한국에서의 병역 연기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고 본인의 상황이 있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