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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을 마시고 골목에 있는 차를 큰 도로변에 빼놓으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100미터도 운전을 안하고 차를 멈추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경찰관이 와서 술먹고 100미터 운전한것도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할 말없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0.053이 나왔구요. 초범인데 이런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유성권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해당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