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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직서 제출한 당일날 퇴직이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중소기업10일차 된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퇴직할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받고 전임자분은 내일부로 퇴직하십니다.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처음 채용공고에 올렸던 월 급여를 사장님과 면접 때에 경력부족으로 20만원 삭감한다고 통보받고 합의하에 출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0일차 되는날(어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이 끝나게 될 시점부터 (수개월 후) 30만원의 월급을 더 삭감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심하다가 내일 출근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사장님이 다음 직원이 채용되기 전까지 일해라달라고 부탁하실 거 같은데 마음이 떠버린지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고 당일 퇴직하고 싶습니다. 다른직원을 구해서 인수인계하는게 의무이거나, 제 업무를 맡을 다른 직원을 구하기전인 사직서 제출 당일의 퇴직가능한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급여 삭감에 대해서 통보받은 상황에서 더 다닐 이유도 없을테니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10일치의 급여는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