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카메라 촬영등에 관한 특례법? 인가 그걸로 벌금형 받은 이력이 있고 2년이 지난 상황이라 실효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이력이 미국 esta 신청이나 관광비자 신청하는 경우 제한이 되서 비자를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기록을 밝히고 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범죄 내용으로 보면 범죄기록을 밝힐 경우 waiver가 필요한 범죄로 보이는데 이 경우 범죄기록을 밝히고 비자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비자가 거절될 경우 추후에도 계속해서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 기록을 확인해서 waiver 가능성과 비자 발급 가능성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기록을 숨기고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을 가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