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정출산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한국과 캐나다 시민권 두개를 가지고 있는 19세 남성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 재학중입니다. 1. 한국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 한국 시민권을 포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경우,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3. 한국 군대를 다녀온다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개 다 유지할수 있나요? 4. 군대를 다녀와야하는 상황에서, 제가 군대를 가지 않고 외국애서 생활하게 된다면 무슨일이 생기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는 언제든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질문자님은 만19세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을 넘긴 상황이기에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면제) 해야만 국적이탈신고 가능합니다. 또 원정출산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원정출산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정출산이 맞다면, 원정출산자의 경우엔 앞서 말씀 드렸던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단 부분도 해당되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 가능합니다.
2. 주 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포기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원정출산자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남성이라면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지금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원정출산자라면 병역의무해소 여부와는 별개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연기를 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이후로도 기간연장을 잘 하며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병역기피를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