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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공립유치원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전담사라는 이름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주 5일, 10-18시(8시간) 근무, 무기 계약직(정년퇴직 있음)입니다. 담임교사와 달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점심시간 자체가 다르고 유아 및 담임교사가 점심을 먹을 때 급식실에 있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왜 9시간 근무가 아니고 8시간 근무인가요? 2. 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관행이 굳어진 건가요? 3. 공무직이 8시간 근무하는 게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가요? 공무직 선생님들은 8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4.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본인 점심식사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 근무시간 7시간 30분 중 점심 식사를 하고 따로 30분의 휴게시간 갖는 게 가능한가요? 위 질문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교육청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지를 여쩌봅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노성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공무직근로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7시간 반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2. 관행은 근로기준법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 감사시 인사노무관리 부분도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이라는 중징계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 점심식사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8시간 중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고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것이고 따로 30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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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노동조합 기업경영자문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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