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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여권 변경 신고하는걸 잊고있었는데 이것때문인지 하이코리아에서 실명인증이 안된다고 하제요. 체류연장기간이 초과된 것도 아니고 합법체류인데 실명인증이 계속 안되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여권을 갱신한 경우 외국인은 15일 이내에 관한 출입국사무소에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도과된 경우 사법심사가 필요하므로 방문 신고를 해야하고, 만약 여권 갱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변경된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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