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식당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 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워킹퍼밋을 받아야하는데 학생신분으로는 워킹퍼밋을 신청하려면 opt나 cpt로밖에 안되는거로 아는데 어떻게 워킹퍼밋 신청이 가능하나요?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한인식당으로 스폰서가 가능할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만 제대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는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하게 되는데 본인이 미국에 F1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I-140 승인 후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기까지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I-485 를 접수하거나 이미 영주권 접수 문호가 오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I-485를 접수할 시에는 보통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과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주권 발급 전이라도 advance parole과 work permit이 승인 된다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