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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1년이후 연차 15개가 맞는지요? 만약 사업주가 법정연차 개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찌 되나요?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1년차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총11개, 1년이 되었을 때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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