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현재 4년정도 한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여 세후 260만원 + 근로자 월 영업매출의 3% 인센티브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 제가 직접 영업을 하여 일으킨 매출임) 그리하여 급여날에 140만원정도씩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은 기본급여만 해당되는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자의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의 인센티브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