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에 입사해서 2023년 9월말에 퇴사합니다. 9월말에 퇴사하는건 한달전에 말했구요. 12월에 회사가 바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이 바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12월에 바쁜거 알면서 지금 나간다고 책임감이 없다고 연차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고, 더 바빠지기전에 그만두는건데 책임감 운운하면서 연차수당 못준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전에 안바쁠때 그만두신분들도 연차수당 받으신 분들이 아무도 안계시던데.. 그만두기전에 한번 더 여쭤볼건데 그때 녹취해서 신고할때 증거로 내놓아도 되는걸까요? 녹취를 꼭 안하더라고 그냥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