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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차수당 미정산

2020년 10월에 입사해서 2023년 9월말에 퇴사합니다. 9월말에 퇴사하는건 한달전에 말했구요. 12월에 회사가 바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이 바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12월에 바쁜거 알면서 지금 나간다고 책임감이 없다고 연차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고, 더 바빠지기전에 그만두는건데 책임감 운운하면서 연차수당 못준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전에 안바쁠때 그만두신분들도 연차수당 받으신 분들이 아무도 안계시던데.. 그만두기전에 한번 더 여쭤볼건데 그때 녹취해서 신고할때 증거로 내놓아도 되는걸까요? 녹취를 꼭 안하더라고 그냥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녹취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녹취가 어렵지 않다면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는 모두 11개+15개+15개입니다. 총 41개이고, 41개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