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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중취업시 4대보험

현재 주간에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알바 형태(일용직)로 타업체에서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8일이상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4대보험이 필수로 들어간다는데요. 4대보험관련 문제가 없도록 금액과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23년 7월부터 59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던데요. 이 590만원이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2. 그리고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금은 월 상한액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2. 상여금 성과금도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당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연금공단에서 해당부분을 적용하게 되는 시점(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