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간에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알바 형태(일용직)로 타업체에서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8일이상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4대보험이 필수로 들어간다는데요. 4대보험관련 문제가 없도록 금액과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23년 7월부터 59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던데요. 이 590만원이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2. 그리고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금은 월 상한액에서 제외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