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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계약서 없이도 3개월 수습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4대보험 같은 거 적용 없고, 단지 시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지켜본 후에 근로계약서 쓴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3개월 이전에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가 입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정식 채용도 아니고 수습이니까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가급적 미리 이야기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