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혹시 갑자기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한다 라는 것이 있을까요? 당장 다음날부터 그만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건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인데 제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말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하여 대체 휴무로 준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2시간 일하면 평일에 2시간을 대체 휴무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