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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진퇴사시 의무적 근로일이 있나요?

1. 혹시 갑자기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한다 라는 것이 있을까요? 당장 다음날부터 그만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건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인데 제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말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하여 대체 휴무로 준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2시간 일하면 평일에 2시간을 대체 휴무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그 이후로 의무적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해당 조건은 9주 동안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프로필

김희연 노무사 노무법인 우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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