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회사 사정으로 며칠간 영업을 못할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므로 이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사업주의 말이 정당한가요?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일종의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적용이 되지 않아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말은 틀린 것이 되고 5미만이라면 맞는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