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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방법

제가 지난달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계산한 수당과 지급된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1시간 단위로만 지급하며 분단위는 절삭한다고 합니다.(10시 이전과 이후 모두 1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절삭하며, 한달 단위가 아니라 1일단위로 절삭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여를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급을 산정할 때 209가 아닌 243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의 규정 중 취업규칙에서 1번과 2번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1번~3번으로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는 한데, 대략 추정하여 안내드려보겠습니다.

1. 절삭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이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함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내 규정이나 관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2. 통상 209로 하는데, 243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하였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데, 만약 토요일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이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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