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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하루 근무 후에 신고를 해도 저희는 벌금을 내야하나요요?

식당을운영중입니다 3-6개월 근무하기로 해서 저번주 금요일날 첫출근을 한후 다음주부터 일할수 있겠냐 하니 할수있다고 대답한후 다음주월요일 출근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서로 합의본후 퇴근을 시켜주었으나 퇴근후 삼십분 후에 그만두겠다는 통보 문자와 함께 일당을 넣어달라는 문자가왔습니다 답장으로는 뭐때매 그러는거냐며 통보하시면어떡하냐 라고 문자를 바로 보냈으나 이틀후인 일요일날 답장이 왔는데 본인 학업문제때문에 그만둔다는 말과 자정까지 일급을 보내지않으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겠다 하여 다시 답문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1. 근로계약서는 월요일날 쓰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루 근무 후에 신고를 해도 저희는 벌금을 내야하나요요? 2. 급여는 지급안할 생각이 전혀 없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그만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3. 노동부에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으면 저희는 출석해야하나요? 또다른 불이익이있을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기는 하나,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항이기에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우선 민원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요구를 합니다. 사안이 매우 경미하므로, 심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